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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쥐1129
작은쥐112923.07.25

롤 계정 거래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2달3달전쯤 롤 계정을 팔았습니다. 제가 1대주이고 2대주분이 제 허락을 없이 3대주분이게 계정을 팔고 3대주분도 4대주분에게 계정을 팔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명의가 있으니 허락을 받고 팔아야한다 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라고 현재는 3대 4대주분들는 아예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대주분에게 들은걸론 3대주분이 4대주분이랑 거래를 할때 전화번호 교환이나 그런거 없이 쿨거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통매음이니 뭐니 말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 계정은 제 명의가 아니고 부모님명의라 좀 불안해서요 그리고 4대주분에게는 닉네임을 1대주인데연락좀요 라고 닉네임을 하고 친추를 보내놓은 상황인데 아직도 답장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회수를 해도 되나요? 거래는 소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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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체결하여 계정을 넘겨주었음에도 이를 다시 회수하는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이 성립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이미 계정을 거래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타인에게 매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2대주가 3대주에게 계정을 거래한 것을 들어 채무불이행이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형사적으로 사기죄 등 어떤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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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의가 있으니 허락을 받고 팔아야한다 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틀렸습니다. 계정거래에 있어서도 당사자간 약정이 있지 않는 한 재판매에 대하여 명의자의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 틀린 해석을 근거로 회수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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