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세 추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종소세관련 질문을 드려 답변을 받은 것에 대해 재질문 한번 드립니다.
[기존 질문]
현 소득으로는 이렇습니다.
근로소득 : 세전 연 8800만원
사업소득 : 2000만원
위와 같은 조건으로 질문 몇가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부동산 매매사업자) 사업소득(양도소득)으로 2000만원(과세표준이라고 가정)이 생겼다면,
종소세는 2000만원에 세율 35%를 곱한 700만원이 나온다고 보는게 맞을까요?
*여기서 필요경비는 없다는 가정하에 질문드립니다.
*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 시 이미 누진공제액은 적용은 됐을테니 위와 같이 계산되는게 맞지 않나요..?
필요경비 처리시 양도세 확정신고 시 경비인정 신청을 하지않고, 내는 종소세 신고 시 경비인정을 요청해도 되나요? (양도세 낼 때에만 경비처리가 가능한 내용이 있던데 그건 정확히 어떻게 종부세 신고 시 내야하는 경비처리 항목과 다른지 알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답변]
네 맞습니다. 사업소득 순이익에서 38.5%가 적용되거나 소득공제에 따라서 26.4%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되, 연말정산으로 이미 정산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주고 나머지 세금만 납부합니다.
본인이 매매사업자라면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재질문]
1-1. 세율은 35% , 24%로 세율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각각 10%씩 더해서 세율이 정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2. 기납부세액(결정세액)으로 840만원이 납부가 됐다면, 저 2000만원에서 뺀 금액인 1160만원에 세율이 곱해진 세금을 내야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2-1 양도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신고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에 반영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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