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 처음으로 금혼령이 생기게 된 유래가 어떻게 되나요?
금혼령은 대개 왕과 왕세자가 혼처를 구할 때 양반 사대부들이 혼인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라고는 알고 있지만
언제부터 어떻게 처음으로 금혼령이 생기게 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금혼령의 시초는 조선 초인 1422년(세종 4) 태상왕인 태종이 변계량·이지강을 불러 “공비(恭妃)가 이미 세자를 낳았으나, 임금의 자손은 넓히지 아니할 수 없으니, 삼의정(三議政)과 대사헌 성엄(成揜)·사간 심도원(沈道源) 등과 의논하여, 후궁이 될 만한 여자 두 사람을 선택하여 보고하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보다 앞서 16세 이하의 여자의 결혼을 금하였는데, 이 때 태종은 누구든지 본인이 늙었으면 그 자녀를 혼인 시키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인 만큼 속히 후궁을 선택하여 금혼령을 풀도록 할 것을 명하였다고 합니다. 금혼령은 조선초 세종떄 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금혼령(禁婚令)은 국가에서 일정 기간 동안 백성들의 혼인을 금지시키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에 국가에서 왕비나는 왕세자 또는 왕세손의 빈을 간택하기 위하여 일정 연령에 도달한 여성들의 혼인을 금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공주나 옹주의 부마 간택을 위하여 일정 연령에 도달한 남자의 혼인을 금지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밖에 국상중이거나 중국으로 공녀를 보내기 위해서도 금혼령이 내려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언제 처음 생겼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1292년 '고려사절요'에 고려 충렬왕 18년 양가의 처녀를 선발하기 위해 금혼령을 내렸는데 이를 지키지않고 자녀를 결혼시킨 자를 금령을 범해서 귀양을 보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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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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