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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혼령(禁婚令)은 국가에서 일정 기간 동안 백성들의 혼인을 금지시키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에 국가에서 왕비나는 왕세자 또는 왕세손의 빈을 간택하기 위하여 일정 연령에 도달한 여성들의 혼인을 금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공주나 옹주의 부마 간택을 위하여 일정 연령에 도달한 남자의 혼인을 금지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밖에 국상중이거나 중국으로 공녀를 보내기 위해서도 금혼령이 내려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언제 처음 생겼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1292년 '고려사절요'에 고려 충렬왕 18년 양가의 처녀를 선발하기 위해 금혼령을 내렸는데 이를 지키지않고 자녀를 결혼시킨 자를 금령을 범해서 귀양을 보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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