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2021년 11월 19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육아휴직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가 임신 중인 근로자까지 가능하도록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육아휴직으로 사용 가능한 기간은 총 1년으로 변함이 없기 때문에 아이를 돌보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임신 기간 중에 사용하면 됩니다.
출산전 육아휴직은 분할횟수에서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임신에 초기 한 달을 사용하고, 임신 후기에 다시 한 달을 더 사용하는 식으로 임신 기간 동안 필요에 의해 얼마든지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 육아휴직의 경우, 분할 가능 횟수는 2회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