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따뜻한오솔개26
따뜻한오솔개2621.08.10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질문

1.출산휴가가 산후 45일 이상을 맞춰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노산이라 조심해야 해서 미리 출산전 휴가로 땡겨서 쓸 수가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스케줄로 신청을 하고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출산휴가 급여 신청의 기간 및 급여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출산휴가를 다쓰고 육아휴직을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이 또한 가능하다면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산후 45일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출산전 추가되는 일수에 대해서는 무급휴가를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 출산전후 휴가급여액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액 200만원)을 지급하게 되며, 이때 산정된

    통상임금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3. 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날 30일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근기법 제74조제1항).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동조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동시행령 제43조제1항)

    ㄱ.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ㄴ.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ㄷ.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2.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시기는 급여 지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 대규모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따라서 상기 요건에 해당할 경우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곧바로 육아휴직을 신청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은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가능)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개시 후 1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진단서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2. 회사에 문의하시면 되고 아래를 참고하시면 도비니다.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3.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유산사산 경험, 임신 근로자의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등 사유가 있으면 출산전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상한액은 200만원입니다.

    4. 출산휴가를 다 사용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휴가 청구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는 출산휴가를 분할하여 미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만, 이 경우에도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연속하여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출산휴가급여는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고,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만 40세이상인 경우 노산으로서 조기유산가능성이 높아 최대44일 범위내에서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산 관련 진단서 제출하면됩니다.

    2. 출산휴가를 신청하고, 출산휴가가 끝난날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하며, 출산휴가 사용후 1개월이후부터 출산휴가끝난날로부터 12개월이내 신청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합니다.

    3. 바로 사용하려면 출산휴가 끝나기 30일전에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이 경우에도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자 본인이 작성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출산휴가 사용 후 곧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회사에서 정한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