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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1

육아휴직은 언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육아 휴직을 하고 싶을 겅우에 출산을 한 직후에만 육아 휴직 사용이 가능한가요? 아이를 낳은 후 몇 년이 지났을 때도 시용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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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3.01.1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질문자님이 현재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사용예정일

    30일 전에 육아휴직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만8세 이하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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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위 법령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낳은 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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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 시작이 가능합니다. 휴직 기간 중 이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계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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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육아 휴직을 하고 싶을 겅우에 출산을 한 직후에만 육아 휴직 사용이 가능한가요? 아이를 낳은 후 몇 년이 지났을 때도 시용할 수 있는 건가요?

    ->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되오며,

    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바로 출산 직후 뿐만 아니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해당한다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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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이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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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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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임신중이거나, 자녀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 신청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하신 경우 사용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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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및 제1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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