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허용 범위가 궁금합니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용어 정당방위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런 정당방위는 어떨 때 정당방위 적용이 되는지 정당 방위에 대한 허용 범위가 알고 싶네요
정당방위는 불법한 폭력으로부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현재의 불법한 폭력으로부터 방어할 것
2 방어할 것의 정당한 이익이 있을 것
3 방어 수단과 정도가 사회상규에 적합할 것
즉, 정당방위는 불법한 폭력에 대응하여 자신이나 타인의 중요 법익을 수호하기 위한 행위일 때 허용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 해도, 반항 행위가 과도하게 치중되어 상대방에게 과도한 피해를 준 경우에는 정당방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이를 '정당방위의 과잉'이라고 합니다.
본인의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할 수 있으므로, 정당방위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즉, 판례는 상대방의 불법적인 범익침해행위에 대하여 방어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에 관하여 형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1조]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법원은 정당방위에 해당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방위 상황에 직면해 있어야 하며, 법익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에 '상당한 이유'는 침해받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등 구체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방어하기 위한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목적이어야 하며,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하여 방어한다는 의사를 가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방위 행위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현재의 ②부당한 침해로부터 ③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④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⑤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방어행위는 침해의 방어를 위해서 적절한 행위여야 하며, 다만,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수비적 방어뿐만 아니라, 공격자의 법익을 직접 공격하는 공격적 방어도 포함되나, 공격적 방어의 정도가 도를 초과하면 상당성 조건에 위배되어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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