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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문어80
조용한문어8024.03.17

한국의 정당방위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한국에서 정당방위가 성립되려면 굉장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법적으로 정당방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어디까지 인정되고 허용되는지 그 성립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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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현재의 침해일 것, ②부당한 침해일 것, ③자기 혹은 타인의 법익 보호를 위할 것, ④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⑤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정당방위는 위법성조각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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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형법 상 정당방위는 정과 부정의 충돌 속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에서 발생합니다.

    즉 방위행위로 범죄의 구성요건은 충족하나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원칙적으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하여, 방어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야 하고, 그 방어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방어적 정당방위만을 정당방위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 정도가 방어에 그치지 않는다면

    과잉방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인지 과잉방위인지는 사실관계, 방위자의 상황, 공포감 등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므로

    일관적으로 이것이 정당방위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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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에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정당방위를 규정 하고 있는바, 판례에 따르면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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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정당방위 인정되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 방위하기 위한 행위, 상당한 이유 등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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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방위는 상대방의 범행보다 과도한 법익 침해가 없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엄격히 해석하기 때문에 까다롭다는 부분이 문제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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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해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 △방위하기 위한 행위 △상당한 이유 등 세 가지 요건을 구비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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