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형법 상 정당방위는 정과 부정의 충돌 속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에서 발생합니다.
즉 방위행위로 범죄의 구성요건은 충족하나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원칙적으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하여, 방어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야 하고, 그 방어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방어적 정당방위만을 정당방위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 정도가 방어에 그치지 않는다면
과잉방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인지 과잉방위인지는 사실관계, 방위자의 상황, 공포감 등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므로
일관적으로 이것이 정당방위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