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정당방위가 성립되려면 굉장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법적으로 정당방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어디까지 인정되고 허용되는지 그 성립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