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023년 1월 1일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올해 7월 세법개정안에는 시행시기를 2025년으로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12월에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결정 될텐데 아직 활발히 논의 중인 것으로 보이며, 말씀하신대로 전산 구축 등의 이유로 당장 시행이 어려워 보이기는 하나, 조금 더 지켜봐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금융투자소득세는 펀드,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연간 수익이 5천만원 초과시 20~25%(지방세 별도)의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