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매입후 농사짓는 과정에서 땅속에 산업용쓰레기가 매립된 것을 발견했을때 계약취소가 가능 할까요?
시골에 도로에서 접근성이 좋은 농지가 주변시세보다,아주 싸게나와 투자목적으로 매입을 한후 땅을 고르게 작업하는 과정에서 땅속에 쓰레기(산업용폐기물)가 대량매립된것을 발견한다면 이 경우 계약취소나 피해보상을 청구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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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도인에게 하자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관련 판결소개드립니다.
대전지법 2009. 8. 11., 선고, 2007가단37506, 판결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가 매도한 토지의 전전매수인이 그 토지에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발견하고 폐기물을 처리한 후 전전매수인은 매수인에게, 매수인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순차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이는
민법 제580조에 정한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하므로, 매도인인 지방자치단체는 매수인이 전전매수인에게 폐기물처리비용 상당액을 지급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지를 매수하였으나 매수한 토지에 산업용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었다면 매도인에게 이 사실을 안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도인이 토지에 산업용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채 질문자분에게 매도한 것이라면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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