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A 가 칼(위험한 물건)들고 주변 사람들을 위협하였을때 그것을 지켜보던 B 가 칼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목적으로 발차기로 A의 복부를 가격하였다고 한다면 B의 발차기 찬 행위는 정당방위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B의 발차기를 맞고 A가 넘어져서 머리를 다쳤다고 주장하여 형사, 민사 소송을 건다면 피해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사안에서 B의 발차기가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되지는 않고,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B가 A를 계속 보복하거나 제압 후 추가 폭행한 것이 아니라, 흉기를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복부를 1회 가격했고 그 과정에서 A가 넘어져 머리를 다친 것이라면, 이는 정당방위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