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에 대해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A가 욕을 해서 B가 화가나서 A에게뭐라고하며 몸을 가까이 다가가자 A가 B의 목을 밀쳐서 B가 넘어졌습니다. 팔꿈치와 무릎이 까졌구요.
이런경우 A는 B가 다가와서 위협을 느껴 밀쳤다고 하는데.
B는 때리거나 몸을 건드리거나 한것이 없습니다.
위협를 느낀다고 먼저 밀거나 때려서 넘어뜨려도 되는건가요? 이런경우 누구의잘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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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해석하자면, 자신의 폭행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것인바, 위협을 느낄 상황이 아니었다고 인정된다면 정당방위 불성립으로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위협을 느꼈다는 정도로 사람을 밀쳐 넘어뜨리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질문주신 정도 상황이라면 A의 잘못이 크다고 보여지며 폭행죄(또는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위협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방어행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공격하여 피해를 입혔다면 그 부분은 손해배상 책임 내지는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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