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해자가 피해자를 가해하려 가는 도중에서 방어의 처벌 유무
A가 B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B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을 때, A와 B의 거리가 5m 정도 됐을 때, B의 보호의무자 C가 A를 폭행하거나 죽이면, 법적으로 처벌받나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등의 위법성 조각 사유가 성립하는 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 성부가 문제되나, 판례는 정당방위를 굉장히 좁게 해석하기 때문에 적어도 상대방을 죽이는 행위까지는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위법성 조각 여부가 판단되겠으나, 일응 B의 보호자로서 C가 B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A를 제지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 물론 구체적 상황에서 그 행위가 정도를 초과하였다면 정당방위가 부정되어 처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