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용 목적으로 관세 납부하여 수입한 물품을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판매시 위법이 될 수 있나요?
사업자가 사업자 자격으로 수입하지 않고 개인 자격으로 관세 납부 후 수입하여 사업자를 통해 물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할 시 위법 사항이 있고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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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자 상호가 아닌 개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판매시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사업 관련하여 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 소득셔(법인은 법인세) 누락시에
세금 추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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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할 경우, 관세청 등에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역게시판에도 질의를 올려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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