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입기사가 근로자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근로자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근로자'의 정의에서 찾고 있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①근로의 대가는 임금을 목적으로 하며, ②사용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전속돼야 하고, ③근로인 노동력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3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것이 근로자고, 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근로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