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뒤에서 차가 박으면 안전거리 미확보로 뒷차가 100%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한 속도 80인 거리에서 앞 차가 아무런 이유 없이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후미추돌 사고가 발생했다면 앞 차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