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뒤에서 차가 박으면 안전거리 미확보로 뒷차가 100%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한 속도 80인 거리에서 앞 차가 아무런 이유 없이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후미추돌 사고가 발생했다면 앞 차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선행차량이 아무런 이유없이 운전미숙등으로 급정거를 함으로써 해당 사고의 원인제공을 하였다면 통상 급정거한 차량의 과실이 30% 정도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인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100% 과실입니다.
앞 차량의 이유 없는 급정거의 경우 앞 차량에게도 30%정도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의 후방 추돌 상황에서는 후방 차량의 안전 거리 미확보 및 전방 주시 의무 태만으로 100% 후방 추돌 차량의 과실입니다.
다만 앞 차량이 아무런 이유 없이 급정거를 한 경우에는 앞 차에게도 3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