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에서 앞에 차를 추돌하면 과실 비율은?
뒷치가 앞차를 추돌하면 100%과실이라고 들었는데 정지해 있는차는 이해가 가는데 움직이는 차는 앞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일수도 있는데 과실비율을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선행차량이 운행중인 경우 어떠한 장애물의 발견 예를 들어, 보행인 발견, 신호변경등으로 갑자기 속도를 줄인 경우라면 뒷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 전적인 과실이며,
만약 아무런 전방에 문제가 없는데, 운전미숙등으로 급정거를 함으로써 사고를 야기하였다면 선행차량측에도 일부 과실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안전거리 미확보로 뒤 차량의 100% 과실입니다.
속도를 줄일 경우 안전거리 확보가 되어있을 경우 충돌은 일어나지 않을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가 속도를 줄인다 하더라도 사고가 안 날 정도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안전 거리 미확보로 그러한 경우에도 뒷 차의 100% 과실
사고가 됩니다.
앞 차가 이유 없이 급정거를 한 경우에는 앞 차도 30%까지 과실이 산정되지만 급정거가 아닌 속도를 줄이는 것은 전방 주시를 잘
하여 앞 차의 제동 등이 들어오면 속도를 늦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뒷차량의 과실을 100%로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뒷차량의 입장에선 앞차량의 상황을 잘 주시하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주행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차량이 앞차량을 추돌했다면 전방주시, 안전거리 측면에서 전부 위반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앞차량에게도 비정상적인 정차나 급제동이 있었다면
그에 대하여 일부 약 20% 내외의 과실책임을 부담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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