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작년 사고까지는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상대방의 치료비는 아무리 과실이 많은 가해자라 하더라도 전액 지급을 하였습니다.
올해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책임 보험 한도까지는 여전히 그렇게 보상을 하게 되지만 책임 보험 한도를 넘어가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1.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 일 것 2. 상해 급수가 12~14급의 경상일 것
위 두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본인 과실 부분의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실제로는 본인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