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구약식청구금액이 나왔습니다 이런경우 추가로 해야할게있을까요?
교통사고가났고 제가 100과실이라 따로 이의제기는 안할꺼구 운정자보험통해서 납부할계획입니다
근데 인터넷검색해보면 교통사고났을경우 피해자보상? 을 보험사랑 별개로 해야한다고하는데 해야하는걸까요? 보험사에선 대인 대물 완료되었다고 했습니다
따로 보상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해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구약식청구금액이 나왔습니다 이런경우 추가로 해야할게있을까요?
: 구약식은 검사가 공소 제기와 동시에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로, 약식명령은 공판 없이 재산형을 과하는 재판을 말하는 것으로 벌금형이 나온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해당 벌금을 내면 될 뿐 별도로 할 것은 없습니다.
만약 구약식명령에 대해 이의를 하고 해당 벌금을 낮출 계획이라면 상대방측과 형사합의를 하여 이를 제출한다면 벌금이 낮아질수는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민사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모두 보상을 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구약식 벌금형 1백만원의 형사 처벌을 받기 전이라면 형사 합의를 피해자와 별도로 보는
것이 형사 처벌을 경감할 수 있기에 필요할 수 있으나 이미 구약식 결정이 난 경우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한 듯 합니다.
구상청구된 금액 내역 확인해 보시고 보험회사에 납부하시면 민사부분(대인, 대물)은 마무리된것으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