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근무자 법정공휴일 대근시 법정공휴일수당 + 대근수당 중복지급되나요?
1. A 라는사람이 OFF 날에 B라는 사람 연차 ( 법정공휴일에 연차를 쓴다고 가정 ) 를 대근들어가게된다면
A라는사람은 법정공휴일 수당 + B의 연차로 인한 대근수당이 같이 지급되나요? 회사에서는 법적으로2개 지급은 안된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요.
2. A가 법정공휴일 D/S 근무 였는데 그날 B가 A/S 근무를 A에게 연차를 사용할경우 A는 본래 본인근무 D/S 법정공휴일수당 + B의 연차로인한 대근수당 + A/S 근무의 법정공휴일수당 총 3개가 지급되는지요?
회사에서는 법정공휴일에 연차를쓰면 연차쓴사람 연차는 소진안되는대신
그 근무자에게 지급하려했던 법정공휴일수당을 대근자에게 지급한다고합니다. ( 연차쓴근무자는 연차 안깎이는대신 근로시간 깎임)
이게 맞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