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근무자 휴일근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명의 계약직 직원이 격일(8시간 근무)로 교대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추석연휴로 인해 본인 쉬는날에 근무를 하였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1. 본인 휴일에 근무를 한 날은 휴일근무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대제(격일제)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규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비번일(휴무일 또는 주휴일)에 근무 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본인 휴일에 근무를 한 날은 휴일근무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휴일에 근로를 하면 휴일근로입니다.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까지 1.5배, 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지급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번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