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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거위206
신속한거위20622.09.22

격일근무자 휴일근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명의 계약직 직원이 격일(8시간 근무)로 교대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추석연휴로 인해 본인 쉬는날에 근무를 하였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1. 본인 휴일에 근무를 한 날은 휴일근무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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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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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대제(격일제)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규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비번일(휴무일 또는 주휴일)에 근무 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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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본인 휴일에 근무를 한 날은 휴일근무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네. 휴일에 근로를 하면 휴일근로입니다.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까지 1.5배, 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지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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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번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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