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우회전 자동차가 급하게 오다가 멈췄는데 저는 그걸보고 놀라서 발을 헛딛어 발목이 아프네요. 그냥 넘어가긴했는데 신고를 하면 비접촉사고로 인정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