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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7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자동차와 비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우회전 자동차가 급하게 오다가 멈췄는데 저는 그걸보고 놀라서 발을 헛딛어 발목이 아프네요. 그냥 넘어가긴했는데 신고를 하면 비접촉사고로 인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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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3.01.17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접촉 사고를 신고하게 되면 경찰이 사고 조사 후에 상대 차량이 질문자님이 넘어지는 것에 원인을 제공하였는지를 확인 후에

    손해 배상 책임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상대 차와의 거리 상대차의 속도 등 사람이 놀라서 넘어질 정도인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내용을 검토해야 비접촉 사고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비접촉 사고의 경우 CCTV 등 영상이 있어야 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