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자동차와 비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우회전 자동차가 급하게 오다가 멈췄는데 저는 그걸보고 놀라서 발을 헛딛어 발목이 아프네요. 그냥 넘어가긴했는데 신고를 하면 비접촉사고로 인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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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접촉 사고를 신고하게 되면 경찰이 사고 조사 후에 상대 차량이 질문자님이 넘어지는 것에 원인을 제공하였는지를 확인 후에
손해 배상 책임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상대 차와의 거리 상대차의 속도 등 사람이 놀라서 넘어질 정도인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내용을 검토해야 비접촉 사고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비접촉 사고의 경우 CCTV 등 영상이 있어야 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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