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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모던한꽃무지256
모던한꽃무지256
22.07.26

재물손괴죄 제시해야될 적정합의금 문의드려요

얼마전 삼거리에서 우회전 하는 도중 비도 오고 사람이 안보여서 서행을 하였으나 갑자기 횡단보도로 뛰어드는 사람을 뒤늦게 보고 정지하였습니다. 그 사람과 별도의 접촉은 없었으나 그 사람이 화가 났는지 운전석 뒤쪽 주유구 부분을 발로 가격하여 차가 찌그러졌습니다. 이후 그 사람을 불렀으나 무시하고 그냥 도주하였고 빠르게 내려 차량을 확인해보니 생각보다 심하게 찌그러져서 다시 차에타 갓길에 정차를 해두고 도망가는것이 보여 다시 한번 불렀으나(욕설도했음) 쳐다보고 대꾸없이 손가락으로 욕을 하고 도주하였습니다. 이후 차에서 내려 따라갔으나 아파트 단지내라 찾지 못했고, 단지내에서 조금 기다리면서 찾아보다가 안보여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인근 지구대에서 출동하여 블랙박스 영상을보고 법개정으로 인한 우회전시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벌금 6만원과 벌점10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후 해당사건이 형사과로 넘어갔고, 형사님께서 이틀이 지난시점에 범인을 잡아주셨고, 단지내 cctv 확인결과 잡히지 않으려고 20분가량 단지내를 돌다가 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영상에 다 확인이 됐습니다. 저는 해당건의 증거물로 제출하기 위해 업무시간중 차량 수리 견적서를 받으러 나갔었고, 견적서 비용 또한 33,000원을 지불하였습니다. 제 차량은 20년식 K3차량이며, 차량수리는 기아오토큐 공업사를 통해 견적을 받아보니 803,000원 가량이 나왔습니다. 수리는 2일정도 소요된다고하고, 마찬가지로 수리하는동안 롯데렌터카를 통해 비슷한급의 차량인 K3나 아반떼는 예약이 어려워 K5나 소나타를 2일간 렌트 및 보험료로 342,000원 정도의 금액이 발생되는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해당 부분을 탈거 도색시 기존에 시공했던 유리막코팅비용의 절반가격인 200,000원과 PPF필름비용 50,000원도 같이 청구할예정입니다. 또한 차량수리가 평일에만 가능한 부분으로 2일간 업무를 하지못하는것에 대한 보상으로 일당 10만원 책정 및 기존에 업무시간이탈한 시간 및 경찰서 방문하여 조사를 한 시간 및 금액에 대한 보상으로 250,000원을 생각중입니다. 상대방은 초범 및 전과가 없는 사람이고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사과도 해주셨고 합의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혹시 제가 합의를 안해줄경우 가해자분이 받게되는 처벌의 수위는 어느정도 일까요? 합의금은 위에 내용 이 외에 추가적인 위자료를 같이 요구할 생각인데 얼마정도가 적정선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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