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자격증만있고 피부관리사 자격증없이 피부관리사업무도하는거 불법인가요?
피부과 의원에서는 피부관리사업무와 간호조무사 업무가 구별되어있습니다. 피부관리사는 피부관리일을하고 간호조무사는 iv를 합니다. 피부관리업무가 대부분이여서 간호조무사분들이 피부관리일+iv를합니다. 피부관리사는 iv를하면 불법이라고 하면서 간호조무사가 피부관리 일을 하는건 괜찮다고 합니다. 피부관리자격증도 국가자격증인데 피부관리 자격증없이 간호조무사 자격증만 취득하여 피부관리업무를 하는건 불법 아닌가요? 불법이라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익명으로 신고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용사(피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피부관리실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1항 본문).
다만, 미용사(피부)의 감독을 받아 피부미용 업무의 보조를 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받지 않더라도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1항 단서).
위의 법률규정에 따라 정확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80조의2(간호조무사 업무) ① 간호조무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2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
제2조(의료인) ②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개정 2015.12.29, 2019.4.23>
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위 규정과 같으며, 피부관리가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의사의 진료보조의 성격으로 업무를 행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