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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다채로운하늘다람쥐
제목 그대로 저는 피부과 의원에서 일하고 있으며 코디네티어로 근무중입니다
하지만 면접, 근로계약과는 다르게 간호 조무사 자격증도 없는 저를 간호 선생님 손이 안 될때마다 저를 시술방 고객님 마무리 및 약물 교체, 배드 소독 등 간호일을 시키고 있습니다ㅓ
해당 내용으로 의료법 위반 신고 가능할까요? 가능하면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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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아닌 피부관리사나 코디와 같은 상담직원은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진료 보조 행위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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