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을 당해서 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 해 준다고 했는데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못 받나요?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중간에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의 소유권을
넘겨받아 현재 명의가 저로 되어있는 상황인데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갑자기 권고사직을
받게 되었고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신청 해 주겠다고 합니다
실제로 명의만 빌려준 상황인데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명의만 빌려줬다고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이 있고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라면 실업 상태라 볼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전에 명의 이전을 하거나 폐업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개인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운영하지 않으면서 명의만 빌려준 것 자체가 위법소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자등록명의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업자등록증상에 질문자님이 사업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의를 이전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춘 시점에 근로자 개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한다면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대여한 명의를 바탕으로 소득이 발생되리라 생각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폐업 휴업하지 않는 이상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실업했다 할지라도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실업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은 제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사업자가 있다면, 제한됩니다.
사업자를 휴직하거나 폐업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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