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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브리살제수스
가브리살제수스24.01.01

권고사직을 당해서 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 해 준다고 했는데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못 받나요?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중간에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의 소유권을

넘겨받아 현재 명의가 저로 되어있는 상황인데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갑자기 권고사직을

받게 되었고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신청 해 주겠다고 합니다

실제로 명의만 빌려준 상황인데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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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명의만 빌려줬다고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이 있고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라면 실업 상태라 볼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전에 명의 이전을 하거나 폐업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개인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운영하지 않으면서 명의만 빌려준 것 자체가 위법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자등록명의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업자등록증상에 질문자님이 사업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의를 이전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춘 시점에 근로자 개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한다면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대여한 명의를 바탕으로 소득이 발생되리라 생각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폐업 휴업하지 않는 이상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실업했다 할지라도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실업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은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사업자가 있다면, 제한됩니다.

    사업자를 휴직하거나 폐업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