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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몽이
네몽이21.12.16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20년도 7월말쯤 입사했고

현재까지 다니고 있는데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회사에서 정해진 여름휴가가 연차에 포함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차가 총 몇개 발생되었는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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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입사일을 알아야 연차휴가 발생 시점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0.7.25에 입사한 것으로 가정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0.7.25~2021.6.24(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25일)

    - 2020.7.25~2021.7.24(1년): 80% 이상 출근 시 2021.7.25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월단위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2021.7.24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2021.7.25에 발생한 연단위 연차휴가는 2022.7.24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취하지 않은 때에는 소멸되지 않고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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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년 이상이 되었으므로 최초 1년 11개+2021년 7월 15개가 발생하여 현재 26개의 연차가 있습니다.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름휴가는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만 보통은 연차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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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11일+15일=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일 중 미사용일에 대해 2021년 8월 초에 수당으로 받을 있고, 15일 중 미사용일에 대해서는 2022년 8월 초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름휴가에 대해서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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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 부여, 20년 7월 31일 입사를 가정하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매월 31일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 발생

    21년 7월 31일: 15개의 연차휴가 발생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휴가 중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임금으로 보상을 받으셨어야 합니다.

    하계휴가의 연차대체 여부는 회사마다 상이합니다. 인사부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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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1년 미만시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일 기준 1년)하고 1년이 지나면 소멸하며 미사용

    한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2. 연차 이외의 여름휴가에 대해서는 법령상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연차와 별도로 여름휴가를 보장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 본인 연차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3. 2020년 7월에 입사를 하셨다면 현재까지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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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까지 다니고 있는데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회사에서 정해진 여름휴가가 연차에 포함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차가 총 몇개 발생되었는지도요!

    입사일기준이라면 현재(12.16일)까지 모두 개근가정시 26개발생으로 사료됩니다.

    연차대체합의서에서 여름휴가를 대체하고 있다면 연차로 대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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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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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연차유급휴가제도가 적용됩니다. 연차유급휴가제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미사용 휴가 일수에 대하여는 미사용 수당으로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야 합니다.

    여름휴가는 연차유급휴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대표와의 연차유급휴가 대체 서면합의를 체결하여 그 합의 내용에 따라서 여름휴가를 연차유급휴가 사용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0년도 7월에 입사하셨으면 1년 미만 휴가 11개와 1년 간 80% 이상 출근 휴가가 21년 7월에 15개가 발생합니다. 최대 치는 26라고 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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