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답) 상속 질문드립니다???
부 : 1996년 망, 모 : 2014년 망
상속재산 : 토지(답) 약 3,500평 (전라북도 소재), 명의자 : 모
공시지가 합 : 2024년 2억원 / 실거래가 합 : 2024년 약 5억원
형제자매 : 4명 (자경 불가, 수도권 거주)
형제자매간 : 분할 합의 완료
[[질문]]
1) 상속 진행시 세금 종류는 상속세, 상속취득세, (매매시)양도소득세 3가지가 전부인지?
- 모 사망후 약 10년이 경과되었는데 혹시 가산세 같은 것은 없는지?
2) 상속세 납부기준과 세율
- 가격기준이 공시지가 OR 실거래가 중 무엇인지?
- 기준년도는 모 사망년도인 2014년기준 OR 상속시점인 2025년(예) 기준?
- 상속인 1인당 5천만원이하면 자녀 공제에 해당 면세인지?
3) 상속 취득세 납부 여부 및 세율은 질문2)의 상속세 납부기준의 2.3% 인지?
4) 상속인이 수도권 거주로 자경 불가하여, 바로 매도해야할텐데요. 양도세율과 양도세 계산방법은?
예시) (매매가 - 질문2)의 상속세 납부기준) × 양도소득세율
5) 양도세 절세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 예를들어 상속 이전에 매도를 하고 현금상속을 한다거나?
- 또는 상속세를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내고, 양도세율이 낮아진다거가?
- 자경으로 간주할수있는 방법이 있거나?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