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 법적대응 관련 질문합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중인 상품을 거래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문의를 걸었더니 이미 판매했다면서 글을 비공개 처리하고는 제가 왜 판매완료로 안 바꾸었냐고 물어봤더니 그게 중요하냐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 판매자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혹은 다른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
괘씸해서라도 법적으로 대응해서 본보기 삼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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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중인 상품을 거래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문의를 걸었더니 이미 판매했다면서 글을 비공개 처리하고는 제가 왜 판매완료로 안 바꾸었냐고 물어봤더니 그게 중요하냐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 판매자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혹은 다른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
괘씸해서라도 법적으로 대응해서 본보기 삼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