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의 하자를 고지하지 않았고 그 하자가 거래상 중요한 내용이라면 상대방을 기망해서 물건을 팔고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사기죄로 고소해서 적어도 수사를 받게 하시는 것은 가능하며, 그 과정에서 합의가 되서 돈을 돌려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민사적으로도 설사 상대방이 기장수선된 사실을 몰랐다 해도 제품 자체에 하자가 분명하므로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환불)을 받으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