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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의젓한토끼206
의젓한토끼206
23.08.23

중고거래 하자 소송질문이요 도와주세요

번개장터에서 딱한번입고 판매한다는 판매글을보고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그 상품이 기장수선까지 된상품이였고 판매자도 사실 다른 판매자에게 구매한상품이고 자기도 수선한사실을몰랐다고나오는데 저는 말이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몰랐다고 우기면 방법이없을거같아서 소송을할수있나요 이런경우에?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서 수사를 해야하나요..? 방법좀알려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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