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하자 소송질문이요 도와주세요
번개장터에서 딱한번입고 판매한다는 판매글을보고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그 상품이 기장수선까지 된상품이였고 판매자도 사실 다른 판매자에게 구매한상품이고 자기도 수선한사실을몰랐다고나오는데 저는 말이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몰랐다고 우기면 방법이없을거같아서 소송을할수있나요 이런경우에?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서 수사를 해야하나요..? 방법좀알려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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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의 하자를 고지하지 않았고 그 하자가 거래상 중요한 내용이라면 상대방을 기망해서 물건을 팔고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사기죄로 고소해서 적어도 수사를 받게 하시는 것은 가능하며, 그 과정에서 합의가 되서 돈을 돌려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민사적으로도 설사 상대방이 기장수선된 사실을 몰랐다 해도 제품 자체에 하자가 분명하므로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환불)을 받으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장이 수선된 상품에 대하여 수선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이 설득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소송절차를 진행하였을 때 승산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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