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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두꺼비206
얄쌍한두꺼비20623.12.29

월세 연체이자가 20%가 될수있나요?

제가 2기연체로계약해지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연체이자를 20%를 받는다고합니다 제가알기로는 따로 별도의이자를 정하지않은 채무에서는 연5%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너무당당하게 20%로 내라고해서 물어봅니다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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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정 최고금리는 20%로 사전에 합의된 사항이면 해당 특약에 우선하나

    계약서에 이자율이 명시되어있지 않고 연체된 경우

    민법상 법정이율 5%만 지불하면 됩니다.

    집주인에게 별도이자 5%를 따로 지불하고

    퇴거일 보증금 100% 반환해달라고 요청하시고

    만약 일부금액 제외하고 반환받으면

    보증금 전액 받을 때까지 점유 유지하시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하신다 하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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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개인적인 주장일뿐 입니다. 따로정함이 없는한 5%로 적용되는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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