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정 최고금리는 20%로 사전에 합의된 사항이면 해당 특약에 우선하나
계약서에 이자율이 명시되어있지 않고 연체된 경우
민법상 법정이율 5%만 지불하면 됩니다.
집주인에게 별도이자 5%를 따로 지불하고
퇴거일 보증금 100% 반환해달라고 요청하시고
만약 일부금액 제외하고 반환받으면
보증금 전액 받을 때까지 점유 유지하시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하신다 하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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