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사정이 생겨 해지를 원하는 경우에도 언제까지 통보해야 된다는 강행규정은 없습니다
이말인즉선, 자가거주를 원하시더라도 계약기간 중에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즉, 임차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동의시, 이사비와 복비를 대신 물어주고는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로, 임차인이 계약종료후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이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가거주를 이유로는 거절 가능합니다 .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