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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망둥어222
고요한망둥어22222.10.20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몇일전까지 통보해야 될까요

주택 세입자(전세)에게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하면서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얼마전까지 통지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을까요? 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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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사정이 생겨 해지를 원하는 경우에도 언제까지 통보해야 된다는 강행규정은 없습니다

    이말인즉선, 자가거주를 원하시더라도 계약기간 중에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즉, 임차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동의시, 이사비와 복비를 대신 물어주고는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로, 임차인이 계약종료후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이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가거주를 이유로는 거절 가능합니다 .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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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 6개월~2개월 사이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기간을 놓치면 자동갱신, 묵시적갱신으로 2년이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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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6~2개월전에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서로 아무런 말없이 2개월이 지나면 묵시적 갱신이 된것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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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의 계약이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라면 계약 종료일 6개월~2개월 사이에 계약종료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소유자 직계 존비속의 거주목적은 계약 갱신거절의 적법한 사유입니다.

    다만 계약자에게 정확히 내용이 전달되고 근거가 남을 수 있도록 답변을 받는 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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