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전세로 준 집에 들어갈 경우에는 보통 임차인에게 언제쯤 통지해 주어야하나요 혹시 부동산법에 정해진 기간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6개월 ~ 2개월전에 통지 하셔야 합니다.
2개월 지날때까지 서로 아무말이 없이 지나가면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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