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이 끝나기 전에 집을 빼려고 할 때의 상황을 문의하시는 것이죠?
아파트 전세의 경우, 세입자 본인의 만기 3개월 전 쯤에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의 통보를 하시는 편이 세입자 본인의 만기에 퇴거하기에 유리하다고 봅니다.
빌라 원투룸 전세의 경우, 2개월 안쪽으로 들어오기 전에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의 통보를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자칫 실수하여 임대인과 상호 아무런 대화없이 2개월 안쪽으로 들어오면 묵시적갱신 상태에 들어가기에 만기퇴거에 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전세가 아닌 월세라면 조금 더 늦게 말해도 괜찮지만 이 또한 묵시적 갱신상태에 접어들기 이전에 집주인에게 퇴거 통보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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