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의 채무를 자녀가 대시 변제해주는 경우 부모는 해당 채무에 대하여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부모님이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부모님에게 증여세 신고 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님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부모님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채무면제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하고 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 30%에 누진공제 6천만원을 차감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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