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증여세 이미지
증여세세금·세무
증여세 이미지
증여세세금·세무
조신한콜리117
조신한콜리11723.10.06

빚을 대신 갚아주는거에도 증여세를 내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집에 빚이 많은데 부모님의 빚을 갚아줄때 일정금액 이상이되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빚은 약 6억정도 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 또한 현금을 증여한 것과 실질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빚을 대신 갚아줘도 이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직계존비속간은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주는 것 뿐 아니라 상대방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는 것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님의 채무를 대신 상환하는 것도 증여이며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6억 증여 시 5.5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타인, 가족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경우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타인의 채무를 대신 상환해주는 것도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재산이전을 해주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증여재산공제가 5천만원이 적용됩니다.

    5천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의 채무를 자녀가 대시 변제해주는 경우 부모는 해당 채무에 대하여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부모님이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부모님에게 증여세 신고 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님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부모님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채무면제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하고 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 30%에 누진공제 6천만원을 차감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모님의 채무를 대신 상환해주는 것도 증여에 해당하여 부모님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부모님의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고, 증여자도 연대납세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