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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세금 3.3%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는 프렌차이즈카페 가맹점에서 일을 이제 막 시작 한 알바생입니다.

저는 월 수 금 8시~13시(30분휴게시간)으로 주3회 일을 하고 하루에4시간30분 일하고 주 13시간30분으로 15시간미만이라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가입한 상태입니다.고용•산재보험은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가입되어있고 고용보험0.9%는 알바비에서 빠져 나간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3.3%세금이 부과 되는건가요? 글을 찾아보니 누구는 내야한다 누구는 아니라고 해서 누구의 말씀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때동안 알바를 하면서 고용보험을 내본적도 3.3%세금을 내본적도 없으며 상용직으로 가입을 한 적도 없어 더 모르겠어요ㅠㅠㅠ

알바비는 보통 고용보험0.9%가 빠진 금액으로 576,810원정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부양가족에 속해있는데 15시간 미만 일을하고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며 월 약 576,810원(고용보험0.9%가 빠진 금액)알바비를 받으면 자녀공제는 못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 이상 근무하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한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