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찬란한독수리276
찬란한독수리276
21.10.13

이런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3월부터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장님을 제외하고 직원2명과 알바생 3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기로 한 요일와 시간대는 6~11시 입니다. 면접 당시 주휴수당에 관해 사장님께 여쭤봤지만 4대보험 가입을 해야하는데 그럼 세금을 많이 떼야 하니 시급 9천원을 주고 주휴수당을 안받는게 제가 더 이득이라고 하셔서 그 당시엔 뭣 모르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주휴수당을 받아야겠다고 생각이 들어, 사장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알아본 결과 한 주에 15시간 이상, 달에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과는 별개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그 조건은 충족했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이후 매출 급락을 이유로 평일 기준 직원 1명과 알바생 2명이 출근하던 것을 알바생들은 하루씩 번갈아 가며 나와 달라고 해서 7~8월은 주 15시간, 달에 60시간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월급이 너무 적어 알바생 2명이 관두면서 9월부터 현재 제 출근 스케쥴이 월5~10, 화6~10, 금5~10, 토5~10 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다시 조건이 충족되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는다고 하면 4대보험 가입부터 시작해야하는 것 같은데 첫 출근 날 부터 계산해서 내지 않았던 세금을 내야 하는 건지, 그럼 그 당시 받지 못했던 주휴수당도 다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건 별개로 궁금한 점 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일체 작성하지 않았고, 보건증은 제출해달라고 했지만 그 당시 코로나 여파로 보건소가 정상운영하지 않아 나중에 제출하겠다 하고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사장님이 너무 악질입니다. 끝까지 뻔뻔하게 나오거나 주휴수당을 주지 않겠다고 한다면 퇴사하고 노동청에 신고하고 싶은데 그럼 얼마나 피해가 가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