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찬란한독수리276
찬란한독수리27621.10.13

이런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3월부터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장님을 제외하고 직원2명과 알바생 3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기로 한 요일와 시간대는 6~11시 입니다. 면접 당시 주휴수당에 관해 사장님께 여쭤봤지만 4대보험 가입을 해야하는데 그럼 세금을 많이 떼야 하니 시급 9천원을 주고 주휴수당을 안받는게 제가 더 이득이라고 하셔서 그 당시엔 뭣 모르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주휴수당을 받아야겠다고 생각이 들어, 사장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알아본 결과 한 주에 15시간 이상, 달에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과는 별개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그 조건은 충족했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이후 매출 급락을 이유로 평일 기준 직원 1명과 알바생 2명이 출근하던 것을 알바생들은 하루씩 번갈아 가며 나와 달라고 해서 7~8월은 주 15시간, 달에 60시간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월급이 너무 적어 알바생 2명이 관두면서 9월부터 현재 제 출근 스케쥴이 월5~10, 화6~10, 금5~10, 토5~10 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다시 조건이 충족되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는다고 하면 4대보험 가입부터 시작해야하는 것 같은데 첫 출근 날 부터 계산해서 내지 않았던 세금을 내야 하는 건지, 그럼 그 당시 받지 못했던 주휴수당도 다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건 별개로 궁금한 점 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일체 작성하지 않았고, 보건증은 제출해달라고 했지만 그 당시 코로나 여파로 보건소가 정상운영하지 않아 나중에 제출하겠다 하고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사장님이 너무 악질입니다. 끝까지 뻔뻔하게 나오거나 주휴수당을 주지 않겠다고 한다면 퇴사하고 노동청에 신고하고 싶은데 그럼 얼마나 피해가 가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 문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청구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한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제 다시 조건이 충족되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는다고 하면 4대보험 가입부터 시작해야하는 것 같은데 첫 출근 날 부터 계산해서 내지 않았던 세금을 내야 하는 건지, 그럼 그 당시 받지 못했던 주휴수당도 다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근로조건이 바뀌고 있으므로, 매주 달리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청구하세요.

    그리고 이건 별개로 궁금한 점 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일체 작성하지 않았고, 보건증은 제출해달라고 했지만 그 당시 코로나 여파로 보건소가 정상운영하지 않아 나중에 제출하겠다 하고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사장님이 너무 악질입니다. 끝까지 뻔뻔하게 나오거나 주휴수당을 주지 않겠다고 한다면 퇴사하고 노동청에 신고하고 싶은데 그럼 얼마나 피해가 가나요?

    2. 처벌을 원하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구형하는 것이라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과 주휴수당은 별개 문제이고, 4대보험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는 의무가입대상이며 주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근로하면 고용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4대보험 가입과 별개로 주15시간 이상 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형사처벌은 거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일이 주 15시간 이상이었다면,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휴일에 휴업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휴업수당을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포함됩니다. 시급에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고 이에 근로자가 합의하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질문자님께서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보다 시급이 낮기 때문에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2명에 아르바이트 3명이 상시로 근로한다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해당 사업장은 문제가 많은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링크(첫상담 시 쿠폰으로 상담 가능)(유선 상담 가능)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이러한 주휴수당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스케쥴 근무표 및 근로시간 관련

    증거 등을 수집하여 나중에 퇴사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근로기준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 최대 3년까지 소급이 가능하며, 미납된 4대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