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인 맞벌이부부 증 일방이 2023년 04월에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한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은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부부 일방의 부양가족으로서 인적공제 및 기타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한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퇴직시점까지의
총급역액이 500만원 이하인 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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