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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너구리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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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코인 이벤트 당첨금 관련해서 세금문의

3월경 무료코인 이벤트에 당첨이되어 주민증 복사해서 해당 회사에 제출했습니다 금액으로 250만원상이며 제세공과금

공제하고 약 177만원정도 받았습니다 공제한 세금은 추후 돌려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별도로 제가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나중에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신고할때 받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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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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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합산 시 환급이 될 수도 있지만 타소득 규모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므로, 만약 합산 시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범위라면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반면 코인으로 인한 세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었을 것이므로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환급을 위해서는 내년 5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하여 세금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하며

    코인당첨수익은 필요경비 인정이 불가할 것이므로 환급보다 세금이 추가로 나올 확률이 높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벤트 당첨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스스로 또는 세무사을 통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모두 합산신고를 해야 하므로 오하려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경품 이벤트에 참가하여 당첨이 된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경품 당첨자에게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 합계 22%의 세금을 원천징수를 해서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개인은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기타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시에 소득세 결정세액이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인 20% 보다 더 낮은 경우 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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