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는 자발적퇴사인 경우에는 받을수 없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모두가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업주가 재계약연장 의사를 밝혔음에도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고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다만 재계약 과정에서 근로조건 등 관련 사업주와 의견이 달라 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재계약 의사가 없고 계약기간이 만료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그 시점 기준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종사업장에서 이직한 사유가 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간만료인 경우에도 사용자가 계약의 갱신을 권유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자진퇴사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