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사업자는 매출이 없어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매출이 없어도 장부기장이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매출에 대한 증빙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납부할 법인세는 없지만 관할 세무서에서 법인에 대한 재무제표, 거래내역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신고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