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에 대한 국가 정책방향과 블록체인기술의 현 주소?
정부는 암호화폐를 가상화폐라고 하고, 신규 투자를 허용하지 않으며, 방관하는 사이 현 투자자들이 리스크가 큰 사업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일본을 비롯 각 국가들이 신산업 확산에 신경을 쓰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 대응차원에서 알고 싶습니다.
질문자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암호화폐를 가상화폐라고 하고, 신규 투자를 허용하지 않으며, 방관하는 사이 현 투자자들이 리스크가 큰 사업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일본을 비롯 각 국가들이 신산업 확산에 신경을 쓰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 대응차원에서 알고 싶습니다.
일단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블록체인에 대한 활용을 확산시키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공공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록 ICO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지만 말입니다.
과거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바 있는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금융 행정 지도)'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금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이 실명확인계좌를 추가적으로 지원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암호화폐 거래소가 실명확인계좌를 운영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가이드라인도 7월 9일 이후로 유효기간이 끝나게 되고, 향후 법제화를 거치며 폐지될 예정입니다.
법제화가 진행되면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거래소에 부여되기 때문에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는 거래소만이 실명확인계좌를 운영할 수 있게 되므로 거래소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법제화나 관리 감독에 나서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 정부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기 보다는 현상 유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끝으로 덧붙이자면 행정부가 아닌 입법부 차원에서도 국회의원들이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해 둔 상태입니다. 이 법안의 내용에도 벌집 계좌의 퇴출과 함께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 및 운영의 신고제, 허가제 등의 내용이 있으므로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보다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