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간 계좌이체 거래에 대한 증여세 저촉여부
성인자녀가 직계존속인 부모에게 매월 138만원씩 3년간 5천만원이 되지 않게 부 계좌에 이체를 하고 이 돈으로 부가 비과세 적금을 가입한다. 만기시 다시 직계비속 즉 성인인 자녀에게 5천만원을 이체해 준다.
다시 돌려받는 다면 증여세에 저촉되지 않나요?
이 경우에 증여세 부과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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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위의 경우, 본인->부모님, 부모님->본인에게 이체한 금액은 모두 증여로 보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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