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전 증여는 세법상 취소나 반환의 개념이 없으므로 받을 때도 증여이고 반환 시에도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다시 돌려드릴 금액인 경우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용돈의 개념으로 해당 금액을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고 금융상품(예적금, 주식 등)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의 재산증식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