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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오리30
경건한오리3023.11.06

자녀가 부모에게 받은 돈을 다시 이체 시 받은것도 증여이고 보낸것도 증여로 구분되나요?

제목의 내용으로 질문드립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10년동안 5천만원 이상의 이체내역이 발생한 것은 증여로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한다면

다시 자녀가 부모에게 받은 돈을 그대로 다시 이체를해도 기간이 10년 이내 5천을 넘어간다면 받을때도 증여세 돌려줄때도 증여세가 중복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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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전 증여는 세법상 취소나 반환의 개념이 없으므로 받을 때도 증여이고 반환 시에도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다시 돌려드릴 금액인 경우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용돈의 개념으로 해당 금액을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고 금융상품(예적금, 주식 등)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의 재산증식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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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금전 증여의 경우에는 이체 시마다 증여로 보는 것이 보수적인 판단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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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네 원칙적으로 현금증여는 다시 반환하더라도 증여로 봅니다.

    다만, 증여가 아닌 경우 차용이라는 점을 그 사실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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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 빌린 돈을 상환하는 것이라면 증여세 대상은 아니지만 기존에 받은 금액과 별개로 증여받는것이라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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