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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경건한오리30
경건한오리30
23.11.06

자녀가 부모에게 받은 돈을 다시 이체 시 받은것도 증여이고 보낸것도 증여로 구분되나요?

제목의 내용으로 질문드립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10년동안 5천만원 이상의 이체내역이 발생한 것은 증여로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한다면

다시 자녀가 부모에게 받은 돈을 그대로 다시 이체를해도 기간이 10년 이내 5천을 넘어간다면 받을때도 증여세 돌려줄때도 증여세가 중복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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