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분이 노조 활동을 하는데 노조활동을 하다가 동료 근로자분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것 같다고 하는데 혹시 노조원사이에 따돌림도 직장내 괴롭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노조원도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괴롭힘 행위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동료 근로자분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것 같다고 하는데 혹시 노조원사이에 따돌림도 직장내 괴롭힘이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집단 따돌림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들 사이에 지속적으로 따돌림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조합원 사이에서도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따돌림 발생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은 직장내괴롭힘 행위자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노조원 사이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집단 대 개인 즉, 수적인 우위로 집단 따돌림 행위를 한 때는 관계 우위를 이용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써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