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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쾌활한악어52
쾌활한악어52
23.09.03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서 파업이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노조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면 그 사유로 파업이 가능한건가요?

노조에 대한 명백한 지배·개입 이나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차별 등 명백한 부노가 있다면 파업의 목적이 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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