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노조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면 그 사유로 파업이 가능한건가요?
노조에 대한 명백한 지배·개입 이나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차별 등 명백한 부노가 있다면 파업의 목적이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입었다면 노조는 이를 근거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업은 단체교섭에 대한 노사간의 의견 차이로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교섭대상을 목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그 자체로는 파업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파업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임금 및 근로조건의 차별이 있다면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파업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노동조합원에 대한 차별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므로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