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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바다표범57
말쑥한바다표범5724.03.18

개인통관부호 번호를 타인에게 대여해줄 시에

개인통관부호 번호를 타인에게 대여해줄 시에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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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타인에게 대여를 해주는 경우 면세 규정 및 자가사용수량을 통해 수입요건 등을 악용하여 상업적 용도의 물품을 자가사용목적으로 둔갑하여 수입하는 경우가 있어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상 정보가 수취인가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하도록 하며, 관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명의대여행위죄'에 해외직구 시 적용되는 목록통관을 포함하므로써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대여 및 도용으로에 대한 강화가 강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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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이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는 13자리 부호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신청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타인에게 대여해 줄 경우 사안에 따라 관세법상 명의 대여죄에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명의대여죄의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또는 관세사에게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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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이 스스로 사용할 목적으로 일정 금액 이하의 물품을 통관할 때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번호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한 번 부여 받으면 평생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상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를 대여한 사람은 처벌할 수 있으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근거는 없어 법적 공백이 존재합니다. 이에 관세청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관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절차를 간편히 하여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또한 악의적 도용의 경우 관세법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소중하게 다루어야 하며, 주기적으로 재발급 받는 것이 좋고, 물건을 구매하지 않았는데 통관 관련 문자를 받은 경우에는 문자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거나 링크로 접속하지 말고 관세청 공식 창구로 밀수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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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것으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한 번 부여 받으면 평생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관세법상 명의대여죄 적용 범위에 수출입신고·목록통관제출이 추가되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에 대한 처벌이 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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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에서는 물품 수입 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한 물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물품을 구매한 구매자의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이름이 일치해야 원활한 통관 진행이 가능하니 개인별로 발급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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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며, 현행법령상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될 듯 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본인명의로만 해외직구를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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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네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악의성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만약 마약, 총기류 등 국내 수입 금지 품목이며 수입 시 처벌이 존재하는 품목인 경우 동범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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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이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민등록번호에 준하는 부호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대여하는 경우 관세법 상 명의대여죄에 해당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하시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어떤 사유로라도 대여해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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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만들때 받는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등 개인정보가 들어가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도 개인정보에 속하게 됩니다. 즉, 본인 외 타인한테 대여 혹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 즉,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사용하였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에 의해 처벌 (5천만원의 과태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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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대여해주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합니다.

    해당 검증절차는 더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ewsfc.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84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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