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이 스스로 사용할 목적으로 일정 금액 이하의 물품을 통관할 때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번호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한 번 부여 받으면 평생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상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를 대여한 사람은 처벌할 수 있으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근거는 없어 법적 공백이 존재합니다. 이에 관세청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관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절차를 간편히 하여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또한 악의적 도용의 경우 관세법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소중하게 다루어야 하며, 주기적으로 재발급 받는 것이 좋고, 물건을 구매하지 않았는데 통관 관련 문자를 받은 경우에는 문자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거나 링크로 접속하지 말고 관세청 공식 창구로 밀수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