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귀찮아서못살겟어
귀찮아서못살겟어24.01.04

별거중인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면?



안녕하세요


17-8년 이상 별거한 아버지가 이혼을 안해주고 있었는데

얼마전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협의이혼을 해주겠다더니

만나니까 말을 바꿔 재결합을 원하는 느낌이에요



혹시 집에 밀고 들어오면 (집 명의는 어머니입니다)

주거침입으로 신고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어요


당연히 남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서

주거침입으로 경찰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이런 말을 들으니까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현관문이고 창문이고 자물쇠를 추가로 여러개 달아야하나....

어머니는 혼자 계실 때 방에 숨어 있다 하십니다....


Q1.이혼을 안 한 상태에서는 주거침입 등의 이유로 출입, 접근을 막을 수는 없나요? 이혼 소송만이 답일까요?


(함께 거주했던 집인지, 새로운 집인지 조건도 영향이 있나요?)


Q2. 만약 이혼을 하면 어머니는 안전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Q3. 이혼을 하지 않은 아버지가 자식 명의의 집에 들어오는 것도 막을 수 없나요? ( 어머니가 함께 거주하는지 유무가 중요한가요? )


Q4. 부모님이 이혼을 해도 자식의 집에 무단침입하는 것을 제제할 수 없나요?


Q5. 이혼소송에 대해 아는게 없는데.... 변호사님과 함께할 생각이긴 하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이혼하지 않은 상태라도 장기간 별거상태였고, 집명의가 어머니 것이라면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고, 가정폭력 등의 위해우려가 있다면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이혼만을 한다고 무조건 어머니가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나, 주거침입죄 성부를 검토할때에도 외형상 부부일때보다는 인정가능성이 높아 지게 됩니다.

    3.4. 아버지라고 해서 자식 명의의 집에 막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주거침입죄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이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