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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는게젤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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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4

별거중인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면?



안녕하세요


17-8년 이상 별거한 아버지가 이혼을 안해주고 있었는데

얼마전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협의이혼을 해주겠다더니

만나니까 말을 바꿔 재결합을 원하는 느낌이에요



혹시 집에 밀고 들어오면 (집 명의는 어머니입니다)

주거침입으로 신고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어요


당연히 남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서

주거침입으로 경찰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이런 말을 들으니까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현관문이고 창문이고 자물쇠를 추가로 여러개 달아야하나....

어머니는 혼자 계실 때 방에 숨어 있다 하십니다....


Q1.이혼을 안 한 상태에서는 주거침입 등의 이유로 출입, 접근을 막을 수는 없나요? 이혼 소송만이 답일까요?


(함께 거주했던 집인지, 새로운 집인지 조건도 영향이 있나요?)


Q2. 만약 이혼을 하면 어머니는 안전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Q3. 이혼을 하지 않은 아버지가 자식 명의의 집에 들어오는 것도 막을 수 없나요? ( 어머니가 함께 거주하는지 유무가 중요한가요? )


Q4. 부모님이 이혼을 해도 자식의 집에 무단침입하는 것을 제제할 수 없나요?


Q5. 이혼소송에 대해 아는게 없는데.... 변호사님과 함께할 생각이긴 하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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