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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제일여린도라지
제일여린도라지

싯가 1억짜리 소유 빌라 소유자가 사망후 자식에게 상속않고 손자에게 상속할때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요?

싯가 1억 정도 빌라 소유자가 사망후 아들에게 상속하지않고 손자에게 상속되었을때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얼마나 나옴니까? 정획하게 계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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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산출하는 것이며, 재산별로 산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재산의 일부만으로는 예상 상속세를 산출하기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손자는 법정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전액 과세 대상이며 다른 상속재산이 없다면 1,300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게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주택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 자녀 등이 우선하여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 손녀는 상속인이 아님으로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손자에게 주택을 상속하려는 경우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 경우 상속공제는 일부 감소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