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작은건물 상가의 월세를 올리거나 내보내려고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대지지분 50평정도의 작은 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층-상가 / 2,3층-근생 / 4층-주택 / 옥탑)
그중 1층상가 한 호가 다른 호 보다 월세가 30%정도 저렴하여 월세를 20%정도 올리거나 내보내고 새 세입자를 받으려고 계획중입니다
첫 계약은 2013년 8월 27일에 1년으로 계약하였고 재계약없이 자동갱신되다가 5년후인 2018년 8월에 계약서는 따로 안쓰고 월세만 5만원 올린 후 여태까지 자동갱신 된 상태입니다 (월세는 후불로 받고있습니다)
23년 8월27일이 넘어가면 10년이 넘어가 월세 5%이상 인상과 갱신거절을 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 위의 경우에 8월 27일 이후 월세 20%인상에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2. 세입자가 월세인상에 불응시 내보낼 수 있을까요?
3. 내보낼경우 법령상 최소 1달 전에 통보가 의무라고 알고있는데 묵시정갱신이 11일 남은 상황에서 지금 통보 후 1~2달 뒤에 세입자와 일정 조정하여 내보낸다면 1달전은 아니더라도 갱신일 이전에 통보했으므로 8/27일에 묵시적계약갱신이 되지 않나요?
4. 추가로 확인해야될 부분이나 문제 될 부분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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